'긴급복시 생계지원'제도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,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제도입니다. 오늘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
1. 지원내용
- 지원대상: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
- 지원항목: 생필품 구입비, 의류비, 냉방비 등 생계에 필수적인 비용 또는 현물
- 지원기준 및 방법: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- 1인 가구: 713,100원
- 2인 가구: 1,178,400원
- 3인 가구: 1,508,600원
- 4인 가구: 1,833,500원
- 5인 가구: 2,142,600원
- 6인 가구: 2,437,800원
-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구성원 한 명 추가 시마다 286,9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.
2. 지원대상
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위기 사유
- 주된 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잃은 경우
- 중증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
3. 선정기준
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
1인 가구: 1,671,334원
2인 가구: 2,761,957원
3인 가구: 3,535,992원
4인 가구: 4,297,434원
4. 접수기관
보건복지부
5. 신청기한
상시 신청 가능
6. 신청방법
거주지 관할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링크 참고해 주세요.
7. 필요서류
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마무리
이상 긴급복지 생계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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