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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

by Coffee-Lover 2024. 8. 14.

 

 

'긴급복시 생계지원'제도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,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제도입니다. 오늘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긴급복지 생계지원 신청

 

1. 지원내용

 

 

  • 지원대상: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
  • 지원항목: 생필품 구입비, 의류비, 냉방비 등 생계에 필수적인 비용 또는 현물
  • 지원기준 및 방법: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
 

  1. 1인 가구: 713,100원
  2. 2인 가구: 1,178,400원
  3. 3인 가구: 1,508,600원
  4. 4인 가구: 1,833,500원
  5. 5인 가구: 2,142,600원
  6. 6인 가구: 2,437,800원
  7.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구성원 한 명 추가 시마다 286,9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.

 

 

 

2. 지원대상

 

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 

위기 사유

 

  • 주된 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잃은 경우
  • 중증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

 

 

3. 선정기준

 

 

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

 

 

1인 가구: 1,671,334원

2인 가구: 2,761,957원

3인 가구: 3,535,992원

4인 가구: 4,297,434원

 

 

4. 접수기관

 

 

보건복지부

 

 

5. 신청기한

 

 

상시 신청 가능

 

 

6. 신청방법

 

 

거주지 관할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링크 참고해  주세요.

 

 

7. 필요서류

 

 

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
 

 

마무리

 

 

이상 긴급복지 생계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